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18. 11. 29.] [환경부고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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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18. 11. 29.] [환경부고시 제2018-187호, 2018. 11. 29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,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 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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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18-187호20181129.pdf (62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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